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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2. 6.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고 합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부동산거래관리과-1445 부동산거래관리과-1445 부동산거래관리과1445 20101206 201012 2010 12 06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공동상속주택은 제외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공동상속주택은 제외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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