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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2. 3.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439 부동산거래관리과-1439 부동산거래관리과1439 20101203 201012 2010 12 03

요지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특례대상 주택(B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A주택을 양도한 후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주택(B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A주택을 양도한 후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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