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12. 3.
주식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양도소득과세이연을 받은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442 부동산거래관리과-1442 부동산거래관리과1442 20101203 201012 2010 12 03
요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이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이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사례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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