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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1. 10.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1050 법인세과-1050 법인세과1050 20101110 201011 2010 11 10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 동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의한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 동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2조의2에 의한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주택이 담임목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동 주택이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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