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0. 11. 9.
’10.2.18. 전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합산배제 여부
종합부동산세과-46 종합부동산세과-46 종합부동산세과46 20101109 201011 2010 11 09
요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대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정일(’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함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7항제5호나목의 신설(’07.8.6.)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7항제5호나목의 개정(’10.2.18.)에 따라 그 대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정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함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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