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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1. 8.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법인세 신고방법

법인세과-1040 법인세과-1040 법인세과1040 20101108 201011 2010 11 08

요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에 의해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당해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은 공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본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같은 법에 의해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기금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독립된 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은 공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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