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0. 11. 4.
동일 토지의 연도별 과세대상 구분이 상이한 경우 과세방법
종합부동산세과-45 종합부동산세과-45 종합부동산세과45 20101104 201011 2010 11 04
요지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본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22조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과세연도별 과세대상의 구분에 대한 실제 현황, 재산세 부과현황 등을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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