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1. 2.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법인세과-1031 법인세과-1031 법인세과1031 20101102 201011 2010 11 02
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중「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사업의 수익사업에 해당 여부는 아래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2010.10.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법인-535, '09.6.9)한 바 있으나, 동 유권해석은 위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2009.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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