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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1.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운영비 등의 세무처리

법인세과-1030 법인세과-1030 법인세과1030 20101102 201011 2010 11 02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한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운영비 및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입금이자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한 정비사업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운영비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입금이자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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