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0. 11. 1.
건설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가 시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과-44 종합부동산세과-44 종합부동산세과44 20101101 201011 2010 11 01
요지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차인 미입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합산배제하는 건설임대주택은 면적․호수․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임대기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7항제6호(’10.2.18. 신설)에 따라 사용승인(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는 보유기간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봄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임차인 미입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7항제4호에 따라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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