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0. 29.
법인신설, 폐업 후 재개업의 ‘창업’ 판단 기준
법인세과-1006 법인세과-1006 법인세과1006 20101029 201010 2010 10 29
요지
창업여부 판단은 대표자,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 또는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의 판단은 대표자,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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