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0. 29.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산입 방법 등에 대한 질의
법인세과-1023 법인세과-1023 법인세과1023 20101029 201010 2010 10 29
요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익금불산입금액은 교부통지를 받은 금액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출연금액이며,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출연금 및 반환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기회신한 유권해석(재경부 법인세제과-75,2005.08.31, 서면2팀-1497, 2005.09.20, 서면2팀-299, 2006.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상기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금액은 교부통지를 받은 금액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출연금액이며, 같은 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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