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0. 29.
열수송관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법인세과-1010 법인세과-1010 법인세과1010 20101029 201010 2010 10 29
요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2조의‘열수송관’은「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br />
본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열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열수송관에 적용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0, 2010.10.8.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2조의‘열수송관’은「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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