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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0. 29.

파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

법인세과-1015 법인세과-1015 법인세과1015 20101029 201010 2010 10 29

요지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은 모든 잔여재산의 가액이 추심, 환가처분 등을 통하여 확정된 것이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그 날을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br />

본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된 법인의 파산기간 중에 「법인세법」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제8조의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 의하는 것으로 모든 잔여재산의 가액이 추심, 환가처분 등을 통하여 확정된 것이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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