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0. 27.

접대비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법인세과-994 법인세과-994 법인세과994 20101027 201010 2010 10 27

요지

2009.1.1. 이후 접대비 지출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의 폐지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한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등의 기록・보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지출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법인이 입증해야함

본문

법인이 2009.1.1. 이후 지출하는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접대비 지출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의 폐지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한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등의 기록・보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접대비 지출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접대비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법인세과-994 법인세과-994 법인세과994 20101027 201010 2010 10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