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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0. 29.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부서 취소 여부

법인세과-1002 법인세과-1002 법인세과1002 20101029 201010 2010 10 29

요지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부서 취소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가능하나, 실제 운영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공제여부 결정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사업장 이전 후 3년 뒤에 사업장으로 이전 하였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실제 운영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관련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실제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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