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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0. 27.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의 비수익사업 해당여부 등

법인세과-988 법인세과-988 법인세과988 20101027 201010 2010 10 27

요지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설치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설치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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