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0. 10. 27.
’05.1.5. 이전부터 임대하던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가격 적용기준
종합부동산세과-43 종합부동산세과-43 종합부동산세과43 20101027 201010 2010 10 27
요지
2005년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05.1.5.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2006년 이후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또는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합산배제하는 임대주택의 주택가액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판단함 다만, 2005년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05.1.5.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2006년 이후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또는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으며, 합산배제 주택을 임대하던 중 공시가격 상승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계속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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