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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0. 27.

전자상거래 설비 이용에 대한 수수료가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법인세과-991 법인세과-991 법인세과991 20101027 201010 2010 10 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1호에서 7호까지의 시설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됨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12.31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 1호에서 7호까지의 시설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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