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0. 27.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법인세과-990 법인세과-990 법인세과990 20101027 201010 2010 10 27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해당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구 조특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해야 하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실제 연구・인력개발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해당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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