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0. 21.
공장신축을 위한 장기할부매입조건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법인세과-956 법인세과-956 법인세과956 20101021 201010 2010 10 21
요지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산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공장건설의 착공 등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날까지 계산함
본문
법인이 공장신축을 위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의 원본에 가산하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산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공장건설의 착공 등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장건설 착공 이후에 발생된 토지매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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