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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0. 21.

비영리법인 대표자 선임관련 쟁송으로 법인예금을 개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법인세과-960 법인세과-960 법인세과960 20101021 201010 2010 10 21

요지

비영리법인이 대표자 선임에 대한 법정분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만기가 도래한 법인의 정기예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대표위원 3인 공동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자금대여 등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 설립된 관리단이 대표자 선임에 대한 법정분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만기가 도래한 법인의 정기예금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대표위원 3인 공동명의로 정기예금을 예치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기예금을 법인이 실질적으로 관리・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기예금의 3인 공동명의 예치사유, 자금출처, 예금의 실질적 관리 및 수익주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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