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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0. 21.

지방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판정

법인세과-959 법인세과-959 법인세과959 20101021 201010 2010 10 21

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지가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용지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해 공장용지를 2010.12.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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