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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0. 18.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상각부인액의 추인

법인세과-951 법인세과-951 법인세과951 20101018 201010 2010 10 18

요지

감가상각 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추인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이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함)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이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은 추인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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