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0. 13.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세과-934 법인세과-934 법인세과934 20101013 201010 2010 10 13
요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임 <br />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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