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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0. 13.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과-943 법인세과-943 법인세과943 20101013 201010 2010 10 13

요지

내국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결산서에 계상하더라도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결산서에 계상하더라도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1호의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영업권이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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