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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0. 13.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937 법인세과-937 법인세과937 20101013 201010 2010 10 13

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정받은 경우 설립일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 <br />

본문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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