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0. 13.
적격분할 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932 법인세과-932 법인세과932 20101013 201010 2010 10 13
요지
방송채널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때에는 독립된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br />
본문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2개의 채널사업부문 중 1개 채널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방송시설, 전문인력 등이 구분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같은 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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