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0. 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방법
법인세과-917 법인세과-917 법인세과917 20101006 201010 2010 10 06
요지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본문
「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4호(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시시기 바람 ○ 법인세과-852, 2009.07.23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호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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