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0. 4.
공장건물 등에 대한 방수 및 방음공사 비용의 처리
법인세과-905 법인세과-905 법인세과905 20101004 201010 2010 10 04
요지
법인이 노후화된 건물의 누수방지 및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이 노후화된 건물의 누수방지 및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가 건물의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동 수선비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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