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0. 4.
업종변경으로 관련법령의 회계연도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연도의 변경
법인세과-908 법인세과-908 법인세과908 20101004 201010 2010 10 04
요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회계기간을 적용받는 때에는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본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일임업을 등록함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회계기간을 적용받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7조 제2항 단서규정의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기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투자일임업 등록일까지의 기간과 동 등록일의 다음 날부터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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