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0. 4.

재건축조합원인 법인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손익인식 여부

법인세과-907 법인세과-907 법인세과907 20101004 201010 2010 10 04

요지

법인이 근로자 기숙사 용도의 기존 아파트를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기존 아파트의 제공은 환지로 보아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며 신규취득 아파트의 장부가액은 기존 아파트의 장부가액에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담금을 가산한 가액으로 함

본문

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안의 근로자 기숙사 용도의 기존 아파트를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존 아파트의 제공은 「소득세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지로 보아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새로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장부가액은 기존 아파트의 장부가액에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담금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조합원인 법인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가액 및 손익인식 여부 (법인세과-907 법인세과-907 법인세과907 20101004 201010 2010 10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