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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0. 1.

적격분할 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904 법인세과-904 법인세과904 20101001 201010 2010 10 01

요지

5년 이상 사업여부 판단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br />

본문

1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직전 분할시 설립된 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직전 분할시 설립된 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인적분할로 새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투자주식 중 특정 법인의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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