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8. 3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창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812 법인세과-812 법인세과812 20100830 201008 2010 08 30
요지
신설된 법인이 분양받은 산업단지의 준공지연 등으로 당해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공장을 일시 임차하여 동 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실질이 출자한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는 등 같은 법 제6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설된 법인이 분양받은 산업단지의 준공지연 등으로 당해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공장을 일시 임차하여 동 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실질이 출자한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는 등 같은 법 제6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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