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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0. 1.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법인세과-901 법인세과-901 법인세과901 20101001 201010 2010 10 01

요지

법인이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신규 가입고객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먼저 지출한 후 용역수수료와는 별도로 매월 지출된 지원금을 정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인터넷․케이블방송 고객유치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신규 가입고객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먼저 지출한 후 유치수수료와는 별도로 매월 지출된 지원금을 정산하여 인터넷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지출 및 수령하는 지원금은 당해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인터넷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신규 가입고객 지원금과는 별도로 법인이 자체적으로 신규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신 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418, 2009.12.21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가입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공시 내용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기존 통신망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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