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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0. 1.

사회복지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범위

법인세과-902 법인세과-902 법인세과902 20101001 201010 2010 10 01

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수익사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해 소득 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본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수익사업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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