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 5.
상품권, 할인쿠폰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21 부가가치세과-21 부가가치세과21 20110105 201101 2011 01 05
요지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물품과 면세되는 물품을 함께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일정액을 에누리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본문
1.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품권을 할인판매하거나 할인쿠폰을 일괄적으로 제공한 후 해당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상품권 또는 할인쿠폰으로 받음에 따라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해당 할인하여 준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해당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물품과 면세되는 물품을 함께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일정액을 에누리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에누리액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당시 할인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