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9. 28.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무 해당여부
법규법인2010-0220 법규법인2010-0220 법규법인20100220 20100928 201009 2010 09 28
요지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채권은행간 운영협약에 따라 신고하여 공동관리하는 협약채권은 과세특례 대상이나, 채권은행 외의 채권자가 보유한 비협약채권은 그 특례대상으로 볼 수 없음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약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금융기관채무의 총액․내용 및 자산 양도를 통한 상환계약을 명시하고, 그 상환계획에 따라 자산양도일로부터 3월내에 상환하는 금융기관채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1항의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나,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운영협약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로서, 해당 채권자와의 별도 약정에 의해 상환되는 채무는 동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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