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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0. 9.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 해당여부

법규법인2010-0258 법규법인2010-0258 법규법인20100258 20100902 201009 2010 09 02

요지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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