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2. 30.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법인세과-1196 법인세과-1196 법인세과1196 20101230 201012 2010 12 30

요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않음

본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5, 2009.03.31 참조)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법인세과-1196 법인세과-1196 법인세과1196 20101230 201012 2010 12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