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2. 30.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법인세과-1196 법인세과-1196 법인세과1196 20101230 201012 2010 12 30
요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않음
본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5, 2009.03.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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