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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2. 30.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법인세과-1201 법인세과-1201 법인세과1201 20101230 201012 2010 12 30

요지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와 Slim Rod Puller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여부는 관련 전문기관(협회 등)에 확인바람

본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와 Slim Rod Puller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인지 여부는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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