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2. 29.
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시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735 부가가치세과-1735 부가가치세과1735 20101229 201012 2010 12 29
요지
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지원금 및 대행용역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 ‘갑’이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과 약정에 따라 자금 지원 및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체비지를 취득하기로 한 후 해당 용역을 제공하던 중 ‘갑’이 다른 사업자 ‘을’에게 해당 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지원금 및 대행용역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갑’이 해당 조합에 제공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