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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9. 29.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증을 반납 후 주식양도 시 양도차익의 비과세 여부

법인세과-885 법인세과-885 법인세과885 20100929 201009 2010 09 29

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배제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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