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9. 17.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법인세과-871 법인세과-871 법인세과871 20100917 201009 2010 09 17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본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없더라도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동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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