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9. 7.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법인세과-850 법인세과-850 법인세과850 20100907 201009 2010 09 07
요지
국책연구과제 수행이 용역수행에 해당하면 계산서 교부대상임 <br />
본문
국책연구과제 수행이 계산서 교부대상인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152, 2009.10.16 기업의 연구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해당 연구의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이 연구관련 재화 또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는 협약 내용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을 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의 제공자가 취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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