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9. 7.
손금산입한 분할평가차익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과-849 법인세과-849 법인세과849 20100907 201009 2010 09 07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br />
본문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인적분할하여 「법인세법」제46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