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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9. 2.

경정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839 법인세과-839 법인세과839 20100902 201009 2010 09 02

요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함에 따라 경정된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이에 따라 추징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함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의하여 경정된 종합부동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추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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