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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9. 2.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가액 산정

법인세과-840 법인세과-840 법인세과840 20100902 201009 2010 09 02

요지

2010.7.1. 이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 요건을 충족한 적격합병에 해당되어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내국법인이 2010.7.1.이후 합병하면서 「법인세법」제44조제2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적격합병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4조의3에 따라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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