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8. 30.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세과-811 법인세과-811 법인세과811 20100830 201008 2010 08 30
요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않음
본문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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