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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8. 30.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등

법인세과-822 법인세과-822 법인세과822 20100830 201008 2010 08 30

요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본문

1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동 저축성보험의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는 때에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세과-675, 2010.06.07 거주자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퇴직보험(이하“퇴직보험”이라 함)의 보험금 중 일시금은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 외의 보험(이하“저축성보험”이라 함)에 가입하고 해당 임원의 퇴직 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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